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로 당해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채용시에 칼라링을 하는 매수당 얼마의 성과급제도로, 일반 만화영화학원이나 당사 직원들의 소개로 고용하여 작업현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몇몇의 팀장급에게 일을 배우고 팀장급만 정액제의 월급과 추가로 성과급 수당을 지급하며, 직원의 이직율이 높고(평균 2개월) 지급액은 몇만원부터 이삼십만원 정도임 ○ 이러한 경우에, 팀장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잡급 중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75(’96.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56(’96.7.9) 1.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