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간강사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외래강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회신] 외래강사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이상 장기적으로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교에서는 3개월 이상 강의를 하는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모든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외래강사가 소득세법의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본 ○○대학교 재무처에서는 원천세 징수업무에 효율화와 소득세 징수업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본교의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의(통칙 2-5-1)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참고로 본교에서는 동조항에서의 근로계약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님 해당 강사의 강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