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성업공사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받아 이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탁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탁원이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음.
나.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의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반환하되, 이미 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급된 이자 및 그에 대한 발행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협정서”제32조)
○ 질의사항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에 체결한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반환일까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 여부.
-증권예탁원이 이미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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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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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