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험수당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제9조 규정의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은 소득세법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4년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충용)p10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공무원(일반직)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의 <위험수당> 동 규정 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9조 <창안상여금>, 제8조 <모범공무원수당>,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을때
(질의)
일반직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무원법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소득세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