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5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제 2항 제 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정부에서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보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과세여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비과세하고 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과세하는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비과세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