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제 2항 제 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정부에서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보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과세여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비과세하고 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과세하는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비과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