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통장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는 위 호의 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증권예탁인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예탁자(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예탁자(증권회사)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회사 (보통 투신사)와 증권회사간에 계약에 의해 증권회사가 인수ㆍ판매하는 수익증권은 발행당시 위탁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일괄예탁되어 증권회사와 위탁회사간의 거래는 실물이동 없이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를 통하여 소유주가 바뀌고 당해거래의 결제는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가. 상기와 같은 거래 형태에서 증권회사 자기상품분 공사채형수익증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되지 않은 “통장에 의한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양도성예금증서 (일명 CD)의 예탁업무 수행시 다른 채권ㆍ증권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예탁자의 자기상품분은 예탁원이,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