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립대학 정관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외부의 모든 연구비를 받아 각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음. 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 연구비 집행은 대학 전임교수의 위탁연구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토록 되어 있는 바,
- 예를 들어, 과기처로부터 1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대학의 연구소를 통하여 교수개인에게 지급된 경우 세무처리는?
*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갑)대학교가 주관 연구기관이 되고 (을)대학은 위탁연구기관이 되는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