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7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무주택 종업원이 1998. 12. 31 이전에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고, 1999. 1. 1 이후 자금대여기간 만료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동 주택을 양도 또는 임차해지한 후에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직원이 ’97. 4. 11 주택임차자금을 최초 대여하여 갑의 집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99. 4. 10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을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회사는 을의 집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사후관리함. 회사는 주택임차자금 대여기간이 10년이어서 그 직원은 최초 대여일부터 10년 후에 대여자금을 일시상환하면 됨 - 직원이 ‘95. 9. 3 주택구입자금을 최초 대여하여 갑의 집을 구입하였다가 ’99. 3. 21 갑의 집을 매각하고 을의 집을 구입하였음. 회사는 을의 집 매매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사후관리함. 회사는 주택구입자금 대여기간이 7년 거치 13년 분활상환이어서 그 직원은 최초 대여일부터 7년 동안은 대여자금의 이자만 납입하고 13년 동안은 대여자금을 분할상환하면 됨 ○ 질의1) 위의 주택자금대여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로 보아 당해 자금중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인정상여의 계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2) 회사는 대여자금한도가 정해져 있는 바, 최초 대여자금이 총 대여자금에 미달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집에 주택임차계약 및 주택구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99년에 추가자금을 대여받았음. 이 경우 추가대여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로 보아 당해 자금중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인정상여의 계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13조 1998.12.31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단서삭제) ○ 부칙 제13조【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