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액 해외출장비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직원이 해외관계회사에 업무수행 또는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경우, 해외출장비의 70-80%의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송금할 시 그 해외파견비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