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한 경우에는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주민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에 대하여 조합(현 공사)에서 2년전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합장(현 공사사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어
- 감시원은 조합(현 공사)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
○ 대책위에서 선임한 감시원은 2000. 11. 1 자로 활동이 끝나고 동 감시원에 대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 2000. 11월부터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공사가 위촉하므로 고용관계가 명확해져 수당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 대책위에서 선임했던 감시원들이 차후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질의 내용
① 관리공사에서 주민감시원의 감시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책위에 지급한 감시원 수당등을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고용주(대책위)가 아닌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27【원천징수의무】①,②
○
소득세법
§14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313(’99. 6. 18)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ㆍ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ㆍ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