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판매되고 일부는 판매되지 않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판매된 전환사채의 이자는 예탁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판매되지 않고 보유중에 있는 전환사채(자기사채)의 원천징수는 어느 것이 옳은지요
갑설 : 매각시 발행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총기간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을설 : 보유중에 있을 때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매각시는 최종이자 지급기일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이자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병설 : 보유중에 있을때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안되고 매각시 최종이자 지급기일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이자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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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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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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