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원천징수대상 당해 이자소득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안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재산은 ○○시로 ‘99.1.1일부로 인계되었음 【질의1】재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률안 시행일(‘98.1.1)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동 법률안 시행일(’99.1.1) 이후 인출시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2】만약 이자소득에 대해 동 법률안 시행일(‘99.1.1)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면 원천징수된 부분의 세무신고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신탁의 수익 (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은 제외한다. (95. 3. 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5. 3. 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6. 3. 2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피합병법인(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합병전에 재평가신고를 하고, 합병등기를 한 후에 재평가차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5. 1. 1 신설) 나. 예규 ○ 국세청 소득 46011-1876(1995. 7. 8)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이때, 당해 법인아닌 단체가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등은 당해 단체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63조 에서 규정하는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득 46011-3913(1995. 10. 19) 1.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또한,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42조제1항(→§127①)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