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체에서 종업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강사를 파견 받아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그 대가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