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교사의 병가로 인하여 대체강사를 임용(근로계약)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여부.
(임용시 계약내용 및 보수지급액)
고용기간 : 1993년 06월 01일 ~1993년 06월30일(1월)
수업시간 : 119시간(주당 34시간)
강사료:시간당 7,000원
총지급액 :833.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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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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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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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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