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서 임원(이사,감사)의 퇴직금을 퇴직금지급규정에 위임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이 50%범위내에서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