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에서 120,000원까지의 금액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경우에는 연간저축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한도내에서 120,000원까지 (30%이내의 금액이 80,000원미만시는 80,000원까지)의 금액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경우에는 연간저축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타 세제혜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