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명의의 예탁금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회원인데 농지소유자만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동거 가족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써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처”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