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괄납부승인 받지 못한 금융기관도 환급세액의 납부충당이 가능하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3항ㆍ제4항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동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첝이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매월별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도표④번)을 차감할 수 있는지? => 즉 환급신청(도표⑤번)에 갈음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3항ㆍ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