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 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