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3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 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