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에 종사하는 단순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및 휴일근로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에 종사하는 단순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월력상 일요일(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평상시일당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바, 당해가산급여(50%)를 말하는 것임.(전화확인)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당으로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근로기준법 제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