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이라함 )이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투자조합귀속이자)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증권 매매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자조합이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이 1993.03.25~1993.06.25 이고 투자조합이 1993.06.25에 당해 채권등을 취득하여 1993. 06. 25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지급일인 1993. 06.15에는 이자지급기간인 1993.03. 25~1991.06.25기간의 이자를 투자조합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투자조합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투자조합임. 이유: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14(무기명회사채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에서는 무기명 공채 사채에 있어서는 그 이자의 발생기간중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그 이자를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조합니 납세의무자가 되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투자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1993.03.25~1993.05.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자 또는 그 대행자임 이유: 법인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계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조합은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당해소득은 투자조마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소득은 지급자 또는 그 대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1993.03.25~1993.06.25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는 투자조합에서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임. 이유: 투자조합의 원천징수의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투자조합에 승계된 원천징수의무도 같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는 다음달 10일임. 이유: 당해 이자소득은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관행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3]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은 1993.03.25~1993.06.15이고 투자조합이 1993.03.25부터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3.06.01일에 중도 매각하였을 경우, 1993.06.25에 중도 이자를 수령할 때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1993.03.25~1993.05.31가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자(채권등의 발행자 또는 직무대행자)임. 이유: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14(무기명 회사채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에서는 무기명 공채ㆍ사채의 이자발생기간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그 이자를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수령일 현재의 소유자를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투자조합이며, 이자소득의 지급자는 19933.06.01~1993.06.25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에서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