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단서규정에 의해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