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비 공제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단서규정에 의해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