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부모 및 조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장남(장손)으로서 부모와 조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
- 1990.09 ~ 1994.09 : ○○도 모 초등학교 근무
1994.09 이후 : ○○도 ○○초등학교 근무
- 질의인과 부모, 조모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부모와 조모의 주소지는 같음.
-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