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8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의3(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당해 학교 또는 국외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업료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연구원이 외국대학(미국 ○○대, 핀란드 ○○경제 경영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석사학위과장(part-time MBA)에 근로자가 등록하여 동 연구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수업료는 동 연구원에 납부하고 외국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수업료는 동 연구원을 통하여 외국대학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 공동운영 석사학위과정 요약 ] - 2년에 걸쳐 수강하는 과목을 1년과정으로 압축하여 국내에서 10개월간 국내대학등의 장소에서 국내대학교수나 학위수여대학의 교수가 강의하고 학위수여 현지대학에서 3주 내지는 1개월동안 현지강의를 받으면 외국대학으로부터 석사학위를 부여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①>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