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93.1월분 급료를 지급한 날인 2.10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 3.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면 됨(단,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됨).
[회신] 1992년 12월분 급료를 1993년 1월 10일 지급시 년말정산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2월 10일까지 납부하고, 1993년 1월분 급료를 지급한 날인 2월 10일까지 년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 3월 10일까지 동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단,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급여지급규정상 급여지급일을 매익월 10일로하고 있어 1992.12월분 급여를 1993 .01.10일에 지급하면서 사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을 1993.02.10일 납부하였음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49조 제6항 에 의거 다음연도 1월분(1993.01월분) 급여 지급일이 1993.02.10일에 하여 납부는 1993.03.10에 하였음. (단, 지급조서는 1993.02월말까지 제출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1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아니하고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최종납부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제152조 ○ 소득세법 제1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