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닌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가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통경찰관은 일정한 근무지가 없이 관할전지역에 교통이 필요한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일일 식사대(근무당일)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식사대에 대하여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법적내용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도는 식사대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5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소득
-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2조
)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교통경찰관의 경우
○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및 농.어촌 벽지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순찰근무
○ 교통사고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거점배치 근무
○ 교통사고 발생시 조사 및 피해자.가해자 조사를 위한 출장
○ 중요행사를 위한 교통배치근무 등으로 법에 규정된 현물(음식물) 공급이 불가능하여 일일특근매식대를 10,000원씩(점심, 저녁) 지급하고 있는바
◎ 근무의 특수성으로 현물(음식물 제공)지급이 불가능하여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