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년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1990년도에 신설된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1990-1991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도에 대지를 매입후 동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4년도에 이를 준공한 법인입니다.
- 1992년 위토지 2,954평을 실제 1,685,800천원에 매입하고 대금지급완료및 등기 이전하였으나 이를 2,132,200천원에 매입및 지급한 것으로 위장 기장하였으며 토지대금을 446,400천원 과대계상한바 있습니다.
- 위토지 대금 자금원은 당시 회사에 유보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동가수금은 1993년이후 수차례 분할 상환하였습니다.
- 이 경우 위지상 토지대금 446,400천원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는
(갑설) 1992년도에 귀속된다.
(이유) 토지대금 1,685,800천원을 지급하고도 2,132,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므로 당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가수금으로써 채무를 확정시킨것이되므로 동채무확정 사업연도인 1992년에 귀속시켜야 한다.
(을설) 가수금이 반제된 1993년 및 1994년 소득에 귀속된다.
(이유) 1992년도에 토지대금을 위장 기장하였으나 대표자에게는 소득(또는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영수한 1993년 및 1994년도에 각기 가수반제로 영수한 금액을 각년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전액 공사 준공연도일인 1994년도 소득에 귀속된다.
(이유) 법인 소득금액의 귀속연도(수입 및 비용)인 아파트 준공일까지는 법인 스스로 오류등을 수정 기장할 기회가 있으므로 동토지대금을 과대계상하므로 법인 소득금액 감소가 확정된 1994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