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와 수익자가 틀린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기관은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5년이내 해지시 적용하는지, 5년 미만 해지시 적용하는지 - 99.5.2 가입시 언제까지 해지시 추징세액을 납부하는지? - 저축 가입일(보험계약일)은 납입 회사와는 관계없이 가입일 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납입 월수는 관계없는지? ○ 질의2)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3년이상 가입시 비과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입일 만 기준인지 아니면, 납입 월수까지인지? -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입자)와 수익자가 틀릴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질의3) 세금우대 관련 저축에 대하여 분기 단위로 보고시 세금우대 적용을 받는 것으로 했다가 세금우대 배제로 변경보고 가능한지? 또는, 반대로 가능여부 - 보험의 경우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가입하여 보고되었다가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서 실효되어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부활할 경우 비과세 적용 또는 배제신청 보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ㆍ 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 1통장일 것 (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 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96. 10. 21 신설) ⑧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5【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8. 30 신설) 1. 제75조의 3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서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7. 8. 30 신설) 2. 1인 1통장일 것 (97. 8. 30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7. 8. 30 신설) ② 법 제80조의 5 제1항의 총급여액은 제7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97. 8. 30 신설) ③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7. 8. 30 신설)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 8. 30 신설) ⑤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7. 8. 30 신설) ⑥ 법 제80조의 5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76조의 2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7. 8. 30 신설) ⑦ 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8.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