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저작권사용료의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노래연습장에서는 음반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매월 룸 1개당 5,000원씩 음악저작권사용료로 ○○협회 ○○시지부에 납부하고 ○○시지부장발행의 영수증을 받고 있는 바 동 영수증 발급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불가한지 여부와 실제 납부하는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납입사실을 알 수 있는지와 동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 납입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억(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 12. 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설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3. 7. 1 개정) 4. 저작권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8【저작권협회의 범위】 영 제37조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9. 4. 8 직제개정)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96. 3. 30 신설)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96. 3. 30 신설)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96. 3. 30 신설)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96. 3. 30 신설) 5. 사단법인 한국음반협회 (96. 3.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