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1998.8)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명칭(장학금, 수당등)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문제점]
가)본 대학은 교비예산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교수의 연구비중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석사 년 6,384,000, 박사 년 7,308,000)
나)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의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위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을 이수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건의사항]
대학원생 장학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를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면세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