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비가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1998.8)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명칭(장학금, 수당등)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문제점] 가)본 대학은 교비예산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교수의 연구비중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석사 년 6,384,000, 박사 년 7,308,000) 나)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의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위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을 이수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건의사항] 대학원생 장학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를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면세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