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주)의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단계에 이르렀으나, 회사에서 임의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지급받게 될 금전은 미지급퇴직금과 함께 소장송달일까지의 민법상의 지연이자(연5푼)와 지연손해금(연2할5푼)임. 이 경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 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 삭 제( 1995. 12. 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