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포함되며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다.
상세내용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포함되며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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