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개인이 지출해야 할 사적비용(전기사용료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도매업영위 법인이 판매사원 및 지점장에게 법인소유 및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1)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해당여부
(2) 사택거주 직원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요금등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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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