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개인이 지출해야 할 사적비용(전기사용료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도매업영위 법인이 판매사원 및 지점장에게 법인소유 및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1)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해당여부 (2) 사택거주 직원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요금등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