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 및 시행령 제112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 공제에 관련한 질의
(1) 청약부금가입자가 기존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조합아파트을 취득하고 청약부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공제대상여부
(2) 선주택 구입계약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공제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998. 12. 28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는 학원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999. 8.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1995. 12. 29 개정)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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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1주택소유자 (1997. 12. 31 개정)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1995. 12. 30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1995. 12. 30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1995. 12. 30 개정)
3.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995. 12. 30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19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