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회사가 1997년 12월 19일 업무정지 및 신탁계약양도 명령을 받은 후
○ 업무정지기간 중 당해 투신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재산관리인 명의로 개설
○ 현금을 보관하여 오다가 1998년 02월 01일 전액 인출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