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년경과여부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신탁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우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1) 고객해지일 기준
| 1994.01.01 | | 1995.12.31 | 1996.01.01 |
| \|------------------------------\|---------\| |
| 예입일 (신탁계약일) | | 예치기간 만료일 | 고객 해지일 |
예2) 고객해지일 기준
| 1994.01.01 | | 1995.12.31 | 1996.01.01 | 1996.01.02 |
| \|-----------------------------\|--------\|----------\| |
| 예입일(신탁계약일) | | | | 고객 해지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