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우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의단체인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임의단체인 사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의 처리문제?
(출연기금용도 : 사우회에서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그 사용인 자녀들의 학자금, 장학금 기타 경조사비등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고자 함)
나. 사우회 운영수익으로 지급받은 장학금, 학자금, 주택보조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해당여부?
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사우회에 지급한 후 사우회에서 학자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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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