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시 소득세 등 추징세액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4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493호, 1997년 12월 31일)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법인46013-715, 1998.03.25)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비실명예금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정당한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명전환 당시 비실명에 대한 소득세 등의 추징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비실명예금 추징당시와 현재 원천세 납부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