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라 함은 선원법에 의거 선내급식을 위해 지급하는 식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라 함은 선원법에 의거 선내급식을 위해 지급하는 식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1.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에게 1인당 1일 지급기준액을 정하여 직접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만약 과세가 된다면 1일 5만원이내의 식대는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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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아)목, 시행령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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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너)목, 시행령제17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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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4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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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5조
(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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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시행령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96ㆍ8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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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시행규칙 제47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ㆍ12ㆍ15>
1.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선박에서 2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