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 관리직에 대하여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9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자본재산업 해당업체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부기 3급, 주산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속기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② 아래의 자격증도 소지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직 무 분 야 | 종 목 | 등 급 | | 기 초 사 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 한글속기 | 1급 내지 3급 | | 영문속기 | 1급 내지 3급 | | 비 서 | 1급 내지 3급 |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 | 전산회계사 | 1급 내지 3급 | | 전 문 사 무 | 직업상담사 | 1급ㆍ2급 | | 사회조사분석사 | 1급ㆍ2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ㆍ2급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 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 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307,’96.11.28 제목 : 기술자격소지자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제1항규정의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852,’97.3.26외 제목 : 자본재산업의 공장의 범위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