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한 (A)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이 해지(1995.03.13) 되기 전에 개설한 (B) 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5.02.24 개설)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A)금융기관의 선개설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1995.03.13)에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저축통장의 신규개설 및 해지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개설통장은?
- A금융기관 : 1994.02.10 세금우대통장개설
1995.03.13 해지 (1994.02.20)
1995.03.13 동일자 새로운 세금 우대통장개설
- B금융기관 : 1995.02.24 세금우대통장 개설
※ 국세청의 중복통장 통보내역
- B금융기관에 1995.02.24 개설통장 : 선순위 통장
- A금융기관에 1995.03.13 개설통장 : 중복통장
| | A금융기관 | B금융기관 | A금융기관 | |
| | | | |
| | 1994.02.24 | 1995.02.24 | 1995.03.13 | |
| | - 신규개설 | - 신규개설 | - 해지(1994.02.24) - 동일자 신규개설 | |
즉, 세금우대적용통장이 A금융기관에 1995.03.13 개설한 통장인지, B금융기관에 1995.02.24 개설한 통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