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거래법에 의한 어음(환매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된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 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질의합니다. 1) 개요 (1)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에 의거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에 규정된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매매(할인을 포함) 또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어음은 표면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할인매출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며 매수시의 수익률과 매도시의 수익률이 시장수익율에 의하여 결정(증권회사의 증권업 부수업무 등의 영위에 관한 준칙 제8조)됩니다. 2) 질의 사항 상기의 어음을 매매시 이자소득 원천징수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증권회사가 매출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을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증권회사가 재매입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병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증권회사가 재매입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초 매출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2조의3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