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연말정산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1997.04.08개정) 20-14 규정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가. 거주자인 왹구인근로자가 본국(외국)에 있는 학교(우리나라교육법상의 초ㆍ중 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를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예규(법인46013-3606, 1994.12.30)에 의해 연말정산시 교육 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를 제3국의 학교(우리나라교육법상의 초ㆍ중 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유학을 보낸경우에도 관련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소득세법기본통칙(1997.04.08개정)20-14에서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은 기준환을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 부 칙에 의하면 1997.04.08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가. 시행일이후 최초로 하는 신고기한을 1997.04.10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으로 보아 3월 귀속급여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나. 시행일 이후부터 이므로 1997.04월 귀속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다. 최초 신고기한을 연말정산으로 보아 1997.01월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