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실제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단의 금번 특별퇴직 대상은 1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78. 11. 1 입사한 직원의 경우 ’98. 10.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근속기간 20년의 퇴직금을 기 지급한 바 있고, 금번 특별퇴직 시 2년간(‘98.11.1-2000.10.31)의 퇴직금과 특별퇴직보상금(최대 기본급의 45개월)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2년(24개월)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특별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에 있어 근속연수는 몇 개월을 적용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