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1항에 의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 직장인비전 부부형”에 1995년12월28일 주부인 저의 명의로 가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다른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금저축 불입금은 남편의 봉급에서 매달 납입되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에게 전화 문의한 바 타소득이 없는 배우자일 경우 남편소득에서 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가입하였는데(당시 보험회사에서도 공제 가능하다고 권장함), 남편 직장 경리부서에서 지난 1월 국세청에 전화 문의한 바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는 답변 때문에 남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남편의 소득에서 연금저축이 불입되고 있는데 단순히 배우자명의라고 공제가 안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