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31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고,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자격과 처우에 있어서 교수등에 준하고 있는 외교안보 연구원의 교수 및 조교들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