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6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을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산하 회원에게 지도ㆍ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2144 1994.07.26 1. 질의내용 요약 ○ 표지어음 매출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1994.07.18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 매출시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하는 표지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