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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