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6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