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6
법인이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자금의 조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적 등의 학습지를 단기할부외상판매하는 회사(법인)가 사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에 자산ㆍ부채 등 사업을 양도하면서 단기할부외상매출금 채권100억원을 양도회사의 영업상 대손발생예상액 및 채권회수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한 후 80억원에 양도하였음 ○ 회계처리 비용 - 양도회사 : 차액 20억원을 채권처분손실을 비용처리 - 양수회사 : 채권자산가액을 80억원으로 계상하고 20억원은 충당금을 선정ㆍ계상한 후 100억원 전체에 대하여 권리행사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20억원을 채권을 할인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