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실제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공사에서 21년 10개월을 근무한후 2000. 8. 31부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명퇴금 8,150만원)
○○공사 명예 퇴직 규정은 20년 이상 근속직원에 한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토록 되어있고 1999년 12월16일부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음.
○○공사 담당자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 졌으므로 근속년수는 1년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1.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소득 공제에서 1년분 밖에 인정되지 않고
2. 산출세액의 계산에서도 근속년수가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으며
3. 퇴직 세액 공제도 1년에 해당하는 24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20년이상 근속직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속년수를 1년만 인정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큰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1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8,150만원이나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간정산 후 근속년수가 1년밖에 적용이 안된다면 명예퇴직 대상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의 이번 세금 산정이 올바른 적용인지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